서울아파트 신고가로 신고하고, 얼마 뒤에 계약취소하는 "가짜 신고가 거래들"... 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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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무줄고릴라고맨나사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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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A씨는 자신이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에 아내와 공동 소유한 서울 소재 아파트를 역대 최고가인 16억5,000만원에 매도했다고 거래신고를 했다. "법인"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A씨 부부에게 지급했지만 "계약은 9개월 뒤에 해지"됐다. 이후 A씨는 제3자에게 더 높은 가격(18억원)으로 아파트를 팔았다. 거래 해제 신고 이후에도 A씨와 법인 간에는 계약금과 중도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았다.

(1) 국토교통부는 이 사례를 높은 가격에 아파트를 매매한 것처럼 "허위신고" 한뒤, 주변 시세를 끌어올리고 계약을 해제하는 이른바 ‘가격 띄우기’로 의심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2월24일(수) 밝혔다.

국토부가 올해 하반기 실시한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에서 적발된 위법 의심거래는 이를 포함해 1,002건에 달했다.

(2) 서울뿐 아니라 경기 과천, 성남 분당·수정구, 용인 수지구, 안양 동안구, 화성 전역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도 나왔다. 지난 '25년 5~6월 이상거래 신고분 1,445건을 조사한 결과, 673건의 거래에서 796건의 위법 의심행위가 적발 (전체 거래의 55.1% 가 사기거래임) 됐다.

부모가 자녀에게 차용증이나 적정이자 지급 없이 주택 거래대금을 빌려주는 등 "편법 증여" 가 496건, 개인사업자가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수하는 등의 "용도 외 유용" 이 135건 적발됐다.

(3) "미성년자 자녀" 를 이용한 "전세사기 의심사례" 도 나왔다. B씨는 만 8세 이하 미성년자 남매인 자녀들의 명의로 경남 일대의 연립·다세대, 아파트 등 총 25채의 주택을 총 16억7550원에 매수했다. 소득이 없는 자녀들 대신 B씨가 대리인으로 실질적인 계약을 체결했고, 자금은 임차인들의 전세 보증금을 통해 조달했다.

국토부는 B씨가 매수한 물건 중 3건에서 임차권 등기명령을 확인했고, 자녀들의 보증금 반환능력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전세사기로 의심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 올 하반기 거래신고분에 대한 기획조사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지난 '25년 9~10월 거래신고분에 대해서는 10·15 대책에 포함된 서울·경기 규제지역뿐 아니라 풍선효과가 우려된 경기 구리·남양주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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