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통령, "촉법소년" 연령 하향…인권위는 "반대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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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논의 필요성을 언급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데 반대하는 취지의 성명을 내기로 했다.
인권위는 26일 서울 중구 인권위 회의실에서 제5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촉법소년 적용 연령 하향에 부정적인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성명 발표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앞서 2018년과 2022년에도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소년범죄 예방에 실질적 효과가 없다며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대통령은 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보고받은 뒤 "13세냐, 12세냐, 11세냐 결단의 문제 같은데 어떤 기준으로 할 거냐의 논거가 초등학생이냐, 중학생이냐. 이게 제일 합리적인 선언일 것 같다"며 "압도적 다수의 국민은 (연령을) 한 살은 최소한 낮춰야 하지 않냐는 의견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소라미 인권위 비상임위원은 전날 인권위원들과 안창호 인권위원장에게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 인권위가 성명을 내야 한다'는 취지의 전자우편을 보내, 처벌 강화 위주의 접근이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촉법소년은 만 10~14세 청소년으로, 형사 책임능력이 없다고 보고 형사 처벌 대신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은 1953년 형법 제정 이래 개정된 적이 없고, 촉법소년 연령 상한 또한 1958년 소년법 제정 뒤 개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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